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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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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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저희 지원센터에서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란, 이공계 인력*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등의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입니다.

* 이공계 인력의 기준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따른다.
** 조합 내 이공계 인력이 전체 조합원 중 5명 이상 또는 50% 이상이어야 한다. 법인 조합원의 경우, 이공계 인력이 2명 이상 근무하는 법인은 이공계 조합원 1인으로 본다.
***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라 함은 연구개발(R&D) 및 이를 위한 지원, 과학기술 서비스(연구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으나 과학기술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활동)등을 말한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일과 삶, 일과 가정 균형의 좋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선택제, 재택근무 등의 유연근무가 가능하여 여성, 고경력 과학기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

창업의 위험부담이 감소됩니다.

조합원의 주도적 참여로 경상비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이공계대학생 창업 등 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용이하고 창업으로 인한 위험부담 감소

과학기술 지식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연구개발, 연구개발 지원, 과학교육·문화 등 과학기술지식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군이 형성되고, 연구개발 활동 자체가 건실화
(예) 연구개발 사업화를 위한 시장조사, 사업화를 고려한 연구기획 등의 서비스

집단 브레인웨어가 형성,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활동함으로써 협동조합 운영과정 자체가 브레인웨어의 형성·발전 과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설립 과정은 일반 협동조합 설립과 동일합니다. 현재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등록제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 시에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에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은 (일반)협동조합 설립 방법입니다.

 * 협동조합 설립단계

발기인 모집(5인 이상) →정관 작성(목적, 명칭, 구역 등 14가지 필수항목 기재)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 이상 찬성) →설립신고(시,도지사) →사무 인수인계(발기인→이사장) →출자금 납입(조합원→이사장)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협동조합(법인격 부여)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는 무엇을 지원해 주시나요?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는 교육, 상담, 컨설팅, 홍보, 일거리 연계,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주요 기능
구분 내용
설립교육 |목적|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에 관심 있거나 설립 준비 중인 과학기술인 |내용| 협동조합의 이해, 단계별 고려사항, 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서류작성 안내, 비즈니스모델 설계 등
경영교육 |대상| 설립완료 또는 설립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내용| 협동조합 경영, 임원의 역할, 협동조합 회계/세무 교육, 협동조합 마케팅, 리더 간 네트워킹 등
상담 |내용|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단계별, 분야별 개별상담 |방법| 매주 목요일 상시상담(홈페이지 신청) ※ 원거리 거주자를 위한 전화 상담 및 찾아가는 상담가능
컨설팅 |대상| 설립 완료된 협동조합 |내용| 사업기획·경영·마케팅, 세무·회계·법률 등 컨설팅
일거리 발굴 및 연계 지원 |내용| 출연연·대학·기업 등 잠재 수요기관 등을 대상으로 일거리 분야 발굴 및 연계 |방법| 설명회 개최, 기관별 컨설팅, 공고 등 실시
지원센터 홍보 |내용|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대국민 홍보를 통한 참여 독려 및 저변 확대 |방법| 신문, 지하철, 버스, 포스터, 배너 등을 통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및 교육 일정 등 홍보
협동조합 홍보 |내용|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홍보 및 협동조합 간 협동 및 네트워크 형성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지원 |방법| 홈페이지 홍보관 등록, 온/오프라인 뉴스레터 게재, 협동조합 우수사례 발굴 등
법,제도 개선 |내용| 법·제도 개선을통한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지원근거 마련 |방법|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지원을 위한 의견청취 및 입법연구
대학의 교원 및 연구원이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데 있어 겸직 금지에 따른 문제는 없나요?

조합원은 직원이 아니므로 조합원으로 참여는 가능합니다. 단, 해당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협동조합 사업을 통한 영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습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교원·연구원 또는 직원이 협동조합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이거나,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학의 교원(부설연구소의 연구원 포함)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함)의 임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연구소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연구소기업인 경우에는 연구원의 겸직이 가능합니다.

* 연구소기업: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
- 연구소기업의 요건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할 것
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할 것
3. 특구 안에 설립할 것
출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겸직에 관한 일반사항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울시 제공)

겸직 관련 조항

협동조합기본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1.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2.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3.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임원과 직원을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3조)
유형 요건 겸직허용사유
직원협동조합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직원으로 근무
1. 조합원 2/3 이상이 직원 &
2.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2/3 이상
조합원과 직원의 이익이 충돌되지 않음
소규모협동조합 조합원이 10인 이사 소규모 인력으로 겸직 불가피

겸직 관련 Q&A

Q1.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다른 협동조합에서도 임원이 될 수 있는지요

→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으나, 일반 이사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Q2. 사단법인의 임원이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해도 되는지요

→ 사단법인과 협동조합은 별도의 법인체계이므로 겸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3. 일반회사원일 경우 회사근무와 별도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사직을 맡을 수 있는지요

→ 이중취업이 협동조합기본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회사 사규에 이중취업 금지조항이 없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4. 공무원은 협동조합의 조합원, 임원이 될 수 있나요

→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에 의거 영리행위가 아닌 공동구매를 통한 물품 및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에 조합원으로 참여는 가능하나, 임원의 참여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의 명칭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근무시간 선택제, 재택근무 등의 유연근무가 가능하여 여성, 고경력 과학기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

사업 분야 및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협동조합의 명칭을 정하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가,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는 맨 뒤 뿐 아니라, 맨 앞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000 협동조합, 협동조합 000 둘 다 가능)
단,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에서는 타 협동조합이 등기한 명칭을 등기하지 못하므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반드시 상호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명칭의 확인 방법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에 접속한다.
2. ‘법인등기’ → ‘열람’ 선택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 선택 → 법인종류에서 설립할 법인의 종류로 검색 → ‘상호’검색

또한, 기존 8개 개별 협동조합법에서 고유하게 사용하는 명칭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예) ooo농협협동조합, ooo수산업협동조합, ooo엽연초조합, ooo산림조합, ooo중소기업협동조합, ooo신용협동조합, ooo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용 금지

더불어 8개 개별법상 협동조합의 줄임말이 들어간 명칭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예) ooo농협협동조합, ooo수협협동조합, ooo엽연초조합협동조합, ooo산림조합협동조합, ooo중기협협동조합, ooo신협협동조합, ooo소비자생협협동조합 사용 금지

외국인도 발기인 및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법인은 외국인 출자규제 관련 법률 (예: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평등주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 발기인: 자연인(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법인 가능

출처: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p79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2014.1.1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라「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과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를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협동조합이 다른 법인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시행일: 2014. 4. 15) 다만, 시행일 이전이더라도 협동조합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시행일:2014.4.15.]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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