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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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Engineering Technology Cooperative
이공계 인력*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등의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이공계 인력의 기준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따른다.
**조합 내 이공계 인력이 전체 조합원 중 5명 이상 또는 50% 이상이어야 한다. 법인 조합원의 경우, 이공계 인력이 2명 이상 근무하는 법인은 이공계 조합원 1인으로 본다.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라 함은 연구개발(R&D) 및 이를 위한 지원, 과학기술 서비스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으나 과학기술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활동)등을 말한다.
구분 | (일반)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
---|---|---|
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설립 | 시도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 인가 |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경영공시 | 의무사항 아님 | 의무사항 |
법정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잉여금의 30/100 이상 |
적립금 |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
배당 | 배당가능 | 배당금지 |
청산 | 정과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
감독 | 관련내용 없음 (상법동에서 준용) |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 (관계부처)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