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소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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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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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정의 및 기준

이공계 인력*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등의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이공계 인력의 기준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따른다.

**조합 내 이공계 인력이 전체 조합원 중 5명 이상 또는 50% 이상이어야 한다. 법인 조합원의 경우, 이공계 인력이 2명 이상 근무하는 법인은 이공계 조합원 1인으로 본다.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라 함은 연구개발(R&D) 및 이를 위한 지원, 과학기술 서비스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으나 과학기술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활동)등을 말한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장점

새로운 형태의 근무 가능

  • 파트타임, 풀타임 등 유연근무 · 재택근무가 가능하여 여성,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에게 적합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중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11년 13만명)

광범위한 고용 창출가능

  • 상근직원이 아니어도 조합원 형태로 참여하므로, 인건비 등 경상비 부담이 없어 미취업 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 참여 유도
    * 미취업 과학기술인 (‘11년 약 62만명)

창업 활성화

  • 본격 창업에 앞서 협동조합 형태로 기업활동의 모든 과정에 대한 시험이 가능하여 창업 성공 가능성 제고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중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11년 13만명)

새로운 형태의 근무 가능

  • 이머징 단계인 연구개발서비스업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일자리 군이 형성되고, 연구개발 활동 자체가 건실화
    * (예) 연구개발 사업화를 위한 시장조사, 사업화를 고려한 연구기획 등의 서비스

집단 브레인웨어가 형성, 발전할 수 있는 場 마련

  • 전문인력이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활동함으로써 협동조합 운영과정 자체가 브레인웨어의 형성·발전 과정
협동조합이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 바로가기

협동조합 정의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 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제2조 제1호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 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협동조합 유형

  • 법인격에 따라 :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구분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 의무사항
법정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적립금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청산 정과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감독 관련내용 없음
(상법동에서 준용)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 (관계부처)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 설립목적/조합원 구성에 따라 : 소비자 협동조합, 사업자 협동조합, 직원 협동조합, 다중이해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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