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력형의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고경력 과학기술인 조합원이 30% 이상인 협동조합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증빙을 갖추어야 함.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범주: 관련 경력 10년 이상이고, 다음 각 세부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연구기관에서 책임급 이상인 자
2. 대학에서 조교수급 이상인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조직에서 연구책임자 이상인 자
4.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 기획 관련 연구책임자 이상인 자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6.「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7. 그 밖에 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경력 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